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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캡스톤디자인교과 정산운영규정
천다은 | 2018-03-06 15:53:43


2018 캡스톤디자인과목 과제지원금 정산안내.hwp



2018학년도 캡스톤디자인과목 과제지원금 정산 안내

1. 과제지원비 지급기준 및 집행

. 과제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예체능,공학계열

학생1인당 기준 금액

기본지원금



과제신청서



*기업수요조사



시제품제작계획서



*참여율추가지원금



30,000

60,000

1)과제신청서,시제품제작계획서는 캡스톤디자인 운영 기본 사항으로 미제출시 캡스톤디자인교과로 이수 및 교과목 운영 불가능, 지원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2)기업수요조사서 : 캡스톤디자인규정에 맞춰 사전에 제출한 교과목 팀에 한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각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상이함.

3)참여율추가지원금 : 지난 OLE경진대회 참여율을 통한 추가지원금 배부.

 

. 과제지원비 사용

1) 재료구입 및 시작품 제작(가공)비 사용 시 법인카드,세금계산서,학생카드 원칙으로 함

(교수: 사업단 및 학교법인카드 / 학생:개인카드)

*법인카드,세금계산서 사용시 학과에서 책임하에 익월 5일까지 지출증빙을 반드시 제출. 익월 5일까지 캡스톤디자인 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캡스톤디자인운영비에서 지급처리 불가능.

과제지원비 사용기간 : 정규학기내 사용 (상세 일정 캡스톤디자인 홈페이지 참조)

정규학기 기간 이후 사용된 지출은 지급불가, 학기별 지원사업단 변동가능성 있음.

사업단

비목

세부비목

지출방법

PRIME

실험실습비

1.재료비

2.시험 분석료

3.시제품제작비

4.인쇄비

5.회의비

1.학생카드

2.법인카드

3.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515-82-01792, 대구한의대학교)

산업단지조성캠퍼스

연구지원비

1.재료비

2.시험 분석료

3.시제품제작비

4.인쇄비

1.법인카드(산업단지조성캠퍼스사업단용)

2.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515-82-06593, 대구한의대학교산학협력단)

 

2) 과제 지원금 사용 관련 모든 증빙자료 원본 현장실습지원센터 캡스톤디자인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산업단지조성캠퍼스사업단지원 캡스톤디자인교과는 담당자 (연구원: 류동우,1842)로 문의후 지출바랍니다.

3) 재료비


세부비목

집행방법

예산 집행 불인정 사례

재료비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재료구입에 한함

-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용시 학과관리 대상이므로 조교 및 학부장님의 동의 하에 사용, 정산규정에 맞춰 지출서류 원본 제출 )

- 학생 개인카드 지출 가능

- 증빙 자료 철저 (구입사진,거래내역서,본견적서1,타견적서2부 등)

 

- 5만원이상 건에 대하여 비교견적 필수

(기자재, 완제품, 범용성 장비 구입불가)

자산성 물품 및 범용성 장비, 완제 품 구입불가

-사무장비:책상,의자,복사기,팩스, 스마트 폰,소화기,운반장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프린터,USB,외 장하드,일반 업무용S/W(워드,MS-O

ffice ),하드디스크,토너,모니터 등

-기타:기자재,카메라,빔프로젝트,

다기,그릇,가위 등

도서구입불가

과제수행에 직접 연관이 없는 재료 비집행 절대 불가!

-일회용품, 비닐봉투 등

시험 분석료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시험분석의 외부 의뢰

-학과 일괄 결제(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검수사진 첨부)

시제품

제작비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공정의 가공

(반드시 가공관련 사진 제출)

-학과 일괄 결제(법인카드, 세금계산서)

- 증빙 자료 철저

- 5만원이상 건에 대하여 비교견적 필수

(기자재, 완제품, 범용성 장비 구입불가)

4) 수용비 및 회의비


세부비목

집행 방법

회의비 사용 시 주의 사항

인쇄비

복사비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학과에서 일괄 결제요망(법인카드,세금계산서)

- 5만원이상 건에 대하여 비교견적 필수

(도서, 기자재, 완제품, 범용성 장비 구입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안됨.

- 구입용품 사진 첨부

공휴일 및 22:00이후 집행한 회의 비는 불인정

회의 후 식사 시 1인당 10,000 이내 규정 준수(주류는 인정 안됨)

회의록 작성 시 관련 서식에 따라 상세히 기입.(200자이상)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 프집 등)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은 인정 안됨.

회의록에 회의 장소 지출증빙의 장소가 일치 혹은 근거리만 인정.

지출증빙 1건당 회의록, 참석자

명단 1장이상 일대일 대응

회의비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지원

- 회의록(일시, 장소, 회의안건, 회의내 ) 시스템 업로드

- 회의사진(회의자 모두가 나오도록, 회 의록을 동반한 사진,셀카x)

- 카드 영수증 (카드사용자 본인 학번 및 이름 명시, 상호명,일시,카드승인번호 철저히 확인)

 


출장비(여비) 신청

- 출장은 캡스톤디자인 수행과 관련된, 회의나 재료구입(제작)에 따른 업체방문, 캡스톤디자인 수행 내용 관련 학회 참가 등 과제와 관련이 있는 출장만 인정

 

2. 과제지원비 집행항목 정산 및 구비서류

. 과제지원비 중간(결산) 정산

1) 월별 사용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와 같이 중간 정산을 하여야 함

) 학교 및 사업단 법인카드,세금계산서,학생카드 사용한 달 익월 5일전까지(:31331까지 사용액은 45일전 까지 정산 서류 시스템 업로드 및 제출)

) 미재출 건에 대하여 캡스톤디자인 실험실습비로 지급 불가능. (경리팀 협조사항)

2)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구매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방법

3)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불가한 경우 과제비 사용 불가

4) 카드사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1만원 이상) 발급시 학교(사업자등록번호515-82-01792,대구한의대학교)로 발행

5) 과제 지원비는 사용 및 인정기준을 엄수하여 책임교수의 책임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센터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맞추어 기업수요조사, 시제품제작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6) 정산서 검토 후 불인정 내역에 대해서 환수함.

7) 시제품제작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미제출, 해당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집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 과제지원비 정산 시 제출 서류

1) 캡스톤디자인과목 중간정산서 1

2) 중간정산서,회의록

3) 영수증 첨부지 및 회의비영수증 첨부지

카드영수증 부착 시 반드시 상호, 날짜, 금액,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물품 구입 시)

)지출건에 대하여 타 견적 2부 포함 견적서 3

)원본만 인정(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5) 거래명세서(물품 구입 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물품내역이 동일하여야 하며, 물품별 거래내용이 명확 기재되어야 함

)원본만 인정(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6) 인수·검수 및 반납증(별지서식 제4)

)거래 물품 수령 후 반드시 인수증 작성 및 제출

7) 영수증(원천징수용)

8)특강 강사료, 자문료 등 지출 시 작성 및 제출(별지서식 제5)

-강의 증빙자료 제출 : 강사이력서, 강의 PPT자료 또는 원고, 증빙사진 등 필참

 

3. 캡스톤디자인 시스템안내

. 시스템 접속안내

1) 포털 http://portal.dhu.ac.kr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현장실습/캡스톤] >[캡스톤디자인]>[마이페이지]를 누르면 해당 팀장과 담당교수에 한해 [캡스톤디자인관리]메뉴가 생성됩니다

2) 해당메뉴로 진입하여 [팀 운영]에서 각 비목에 관련해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팀원과 담당교수는 내역을 보는 것만 가능하며 모든 신청과 조작은 팀장만 가능합니다

. <별지서식 제1>,<별지서식 제2-1,2>,<별지서식 제3>,<별지서식 제4>,<별지 서식 제5>등 모든 제출 서류는 웹작성시 인쇄 가능.

. 공지사항 및 안내 사항은 포털 캡스톤디자인시스템 및 DHU알리미로 안내됩니다. 해당공문 및 안내사항, DHU알리미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