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캡스톤디자인과목 과제지원금 정산 안내 |
1. 과제지원비 지급기준 및 집행
가. 과제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과학,예체능,공학계열 | |
학생1인당 기준 금액 | 기본지원금 | ||
과제신청서 | |||
*기업수요조사 | |||
시제품제작계획서 | |||
*참여율추가지원금 | |||
총 | 30,000 | 60,000 |
1)과제신청서,시제품제작계획서는 캡스톤디자인 운영 기본 사항으로 미제출시 캡스톤디자인교과로 이수 및 교과목 운영 불가능, 지원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2)기업수요조사서 : 캡스톤디자인규정에 맞춰 사전에 제출한 교과목 팀에 한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각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상이함.
3)참여율추가지원금 : 지난 OLE경진대회 참여율을 통한 추가지원금 배부.
나. 과제지원비 사용
1) 재료구입 및 시작품 제작(가공)비 사용 시 법인카드,세금계산서,학생카드 원칙으로 함
(교수: 사업단 및 학교법인카드 / 학생:개인카드)
*법인카드,세금계산서 사용시 학과에서 책임하에 익월 5일까지 지출증빙을 반드시 제출. 익월 5일까지 캡스톤디자인 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캡스톤디자인운영비에서 지급처리 불가능.
※ 과제지원비 사용기간 : 정규학기내 사용 (상세 일정 캡스톤디자인 홈페이지 참조)
정규학기 기간 이후 사용된 지출은 지급불가, 학기별 지원사업단 변동가능성 있음.
사업단 | 비목 | 세부비목 | 지출방법 |
PRIME | 실험실습비 | 1.재료비 2.시험 분석료 3.시제품제작비 4.인쇄비 5.회의비 | 1.학생카드 2.법인카드 3.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515-82-01792, 대구한의대학교) |
산업단지조성캠퍼스 | 연구지원비 | 1.재료비 2.시험 분석료 3.시제품제작비 4.인쇄비 | 1.법인카드(산업단지조성캠퍼스사업단용) 2.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515-82-06593, 대구한의대학교산학협력단) |
2) 과제 지원금 사용 관련 모든 증빙자료 원본 현장실습지원센터 캡스톤디자인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산업단지조성캠퍼스사업단지원 캡스톤디자인교과는 담당자 (연구원: 류동우,1842)로 문의후 지출바랍니다.
3) 재료비
세부비목 | 집행방법 | 예산 집행 불인정 사례 |
재료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재료구입에 한함 -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용시 학과관리 대상이므로 조교 및 학부장님의 동의 하에 사용, 정산규정에 맞춰 지출서류 원본 제출 ) - 학생 개인카드 지출 가능 - 증빙 자료 철저 (구입사진,거래내역서,본견적서1부,타견적서2부 등)
- 5만원이상 건에 대하여 비교견적 필수 (기자재, 완제품, 범용성 장비 구입불가) | ▣ 자산성 물품 및 범용성 장비, 완제 품 구입불가 -사무장비:책상,의자,복사기,팩스, 스마트 폰,소화기,운반장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프린터,USB,외 장하드,일반 업무용S/W(워드,MS-O ffice 등),하드디스크,토너,모니터 등 -기타:기자재,카메라,빔프로젝트, 다기,그릇,가위 등 ▣ 도서구입불가 ▣ 과제수행에 직접 연관이 없는 재료 비집행 절대 불가! -일회용품, 비닐봉투 등 |
시험 ․ 분석료 |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시험․ 분석의 외부 의뢰 -학과 일괄 결제(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검수사진 첨부) | |
시제품 제작비 |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공정의 가공 (반드시 가공관련 사진 제출) -학과 일괄 결제(법인카드, 세금계산서) - 증빙 자료 철저 - 5만원이상 건에 대하여 비교견적 필수 (기자재, 완제품, 범용성 장비 구입불가) |
4) 수용비 및 회의비
세부비목 | 집행 방법 | 회의비 사용 시 주의 사항 |
인쇄비 복사비 |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학과에서 일괄 결제요망(법인카드,세금계산서) - 5만원이상 건에 대하여 비교견적 필수 (도서, 기자재, 완제품, 범용성 장비 구입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안됨. - 구입용품 사진 첨부 | ▣ 공휴일 및 22:00이후 집행한 회의 비는 불인정 ▣ 회의 후 식사 시 1인당 10,000원 이내 규정 준수(주류는 인정 안됨) ▣ 회의록 작성 시 관련 서식에 따라 상세히 기입.(200자이상) ▣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 프집 등)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은 인정 안됨. ▣ 회의록에 회의 장소와 지출증빙의 장소가 일치 혹은 근거리만 인정. ▣ 지출증빙 1건당 회의록, 참석자 명단 1장이상 일대일 대응 |
회의비 |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지원 - 회의록(일시, 장소, 회의안건, 회의내 용) 시스템 업로드 - 회의사진(회의자 모두가 나오도록, 회 의록을 동반한 사진,셀카x) - 카드 영수증 (카드사용자 본인 학번 및 이름 명시, 상호명,일시,카드승인번호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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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여비) 신청
- 출장은 캡스톤디자인 수행과 관련된, 회의나 재료구입(제작)에 따른 업체방문, 캡스톤디자인 수행 내용 관련 학회 참가 등 과제와 관련이 있는 출장만 인정
2. 과제지원비 집행항목 정산 및 구비서류
가. 과제지원비 중간(결산) 정산
1) 월별 사용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와 같이 중간 정산을 하여야 함
가) 학교 및 사업단 법인카드,세금계산서,학생카드 사용한 달 익월 5일전까지(예:3월 1일∼3월 31까지 사용액은 4월 5일전 까지 정산 서류 시스템 업로드 및 제출)
나) 미재출 건에 대하여 캡스톤디자인 실험실습비로 지급 불가능. (경리팀 협조사항)
2)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구매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방법
3)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불가한 경우 과제비 사용 불가
4) 카드사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1만원 이상) 발급시 학교(사업자등록번호515-82-01792,대구한의대학교)로 발행
5) 과제 지원비는 사용 및 인정기준을 엄수하여 책임교수의 책임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센터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맞추어 기업수요조사, 시제품제작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6) 정산서 검토 후 불인정 내역에 대해서 환수함.
7) 시제품제작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미제출, 해당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집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나. 과제지원비 정산 시 제출 서류
1) 캡스톤디자인과목 중간정산서 1부
2) 중간정산서,회의록
3) 영수증 첨부지 및 회의비영수증 첨부지
카드영수증 부착 시 반드시 상호, 날짜, 금액,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물품 구입 시)
가)지출건에 대하여 타 견적 2부 포함 견적서 3부
나)원본만 인정(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5) 거래명세서(물품 구입 시)
가)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물품내역이 동일하여야 하며, 물품별 거래내용이 명확 기재되어야 함
나)원본만 인정(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6) 인수·검수 및 반납증(별지서식 제4호)
가)거래 물품 수령 후 반드시 인수증 작성 및 제출
7) 영수증(원천징수용)
8)특강 강사료, 자문료 등 지출 시 작성 및 제출(별지서식 제5호)
-강의 증빙자료 제출 : 강사이력서, 강의 PPT자료 또는 원고, 증빙사진 등 필참
3. 캡스톤디자인 시스템안내
가. 시스템 접속안내
1) 포털 http://portal.dhu.ac.kr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현장실습/캡스톤] >[캡스톤디자인]>[마이페이지]를 누르면 해당 팀장과 담당교수에 한해 [캡스톤디자인관리]메뉴가 생성됩니다
2) 해당메뉴로 진입하여 [팀 운영]에서 각 비목에 관련해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팀원과 담당교수는 내역을 보는 것만 가능하며 모든 신청과 조작은 팀장만 가능합니다
나. <별지서식 제1호>,<별지서식 제2-1,2호>,<별지서식 제3호>,<별지서식 제4호>,<별지 서식 제5호>등 모든 제출 서류는 웹작성시 인쇄 가능.
다. 공지사항 및 안내 사항은 포털 캡스톤디자인시스템 및 DHU알리미로 안내됩니다. 해당공문 및 안내사항, DHU알리미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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