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본 사업의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학교 및 참여기업의 대응자금 등과 같은 외부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과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과)의 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캡스톤디자인 과제 선정 및 평가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제2항과 달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센터에서는 본 사업 신청과제에 대한 재료비 및 시작품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과제 수행과 관련한 특허를 본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하게 될 경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
2. 융합부문과제를 통하여 과제수행을 하고자 하는 비참여학과 재학생
제6조(과제신청) ①본 사업 과제 지원대상자는 팀을 구성하여 센터에서 정한 기간에 과제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체 참여 과제의 경우 사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과제선정) ①지원대상 선정은 과제의 해당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②신청과제수가 본 사업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신청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과제수행) 선정된 과제의 수행 팀은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제신청(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집행) 선정된 과제에 배정된 사업비는 센터에서 통합관리한다.
제10조(결과보고) 과제수행 팀장은 과제종료 시 센터에서 정한 기간에 과제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자는 교내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교내경진대회 입상자는 전국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2조(만족도 조사) 센터에서는 과제 종료 후 각 참여 업체 및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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