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스킵 네비게이션


공지사항

캡스톤디자인지원사업운영규정
관리자 | 2017-02-03 14:59:17

 

1(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원) 본 사업의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학교 및 참여기업의 대응자금 등과 같은 외부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3(운영위원회)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의 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위원장은 캡스톤디자인 과제 선정 및 평가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제2항과 달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지원내용) 센터에서는 본 사업 신청과제에 대한 재료비 및 시작품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과제 수행과 관련한 특허를 본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하게 될 경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신청자격)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

2. 융합부문과제를 통하여 과제수행을 하고자 하는 비참여학과 재학생

6(과제신청) 본 사업 과제 지원대상자는 팀을 구성하여 센터에서 정한 기간에 과제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체 참여 과제의 경우 사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과제선정) 지원대상 선정은 과제의 해당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신청과제수가 본 사업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신청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과제수행) 선정된 과제의 수행 팀은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제신청(계획)(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사업비집행) 선정된 과제에 배정된 사업비는 센터에서 통합관리한다.

10(결과보고) 과제수행 팀장은 과제종료 시 센터에서 정한 기간에 과제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1(권고사항)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자는 교내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교내경진대회 입상자는 전국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12(만족도 조사) 센터에서는 과제 종료 후 각 참여 업체 및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6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