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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회의비로 사용했어요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0-06-01 17:22:52

1. 중간정산서

2. 영수증첨부지(회의용) => 회의사진 필수

3. 회의록


*회의사진과 회의록에 참여 학생 수(인원) 동일하여야 함.

1인당 식비 1만원. 다과 5천원


*회의 1건당 1건의 영수증만 정산 가능함.

*회의비는 총 예산의 30% 까지 가능합니다.

*음식배달비 불가!


전체 9
Q
구매한 재료를 반납해야 하나요?
Q
하루에 2회 이상 회의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사용금액 제한 규정이 있나요?
Q
구매업체에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가요?
Q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제출 서류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Q
지원금 정산 방법
Q
전문가 활용비(자문료)로 사용했어요.
Q
회의비로 사용했어요
Q
재료비/시제품제작비/인쇄복사비로 사용했어요